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기혼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원고)가 있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3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왔고, 이에 피고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의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원고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는 제반 사정들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 피고와 해당 남성이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교제 기간 및 정도가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악의적이거나 극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등 반성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이 기존의 유사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피고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정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율인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력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35,000,000원 중 불과 15,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판심 법무법인의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원고의 청구 금액을 성공적으로 감액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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