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무리하게 불법행위 성립을 부인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지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해 달라는 주장은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상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민법 제760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범위 자체를 줄이기 위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위자료를 모두 만족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거나 장기적이지 않았음을 변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율인 연 12%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조력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심 법무법인의 세밀한 기간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원고의 무리한 위자료 청구를 대폭 감액함으로써 피고의 실질적인 손해를 방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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