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00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협의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뒤늦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고,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후 합의해제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이후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협의서에는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작성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협의서 작성 당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협의 직후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협의 당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협의서 일부가 백지 상태에서 날인되었고 이후 내용이 임의로 보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서류와 작성 경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단순한 주장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협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제될 수 있는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만으로는 전원이 기존 협의를 해제하기로 의사를 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서의 작성 경위,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 및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 기망, 착오 및 합의해제와 관련한 원고 측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단순한 입장 변경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객관적인 자료가 상속분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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